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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청년단, 헌재에 ‘제대자 가산점 부활’ 탄원서 제출

2025-07-16



“성별 무관·병역 이행 청년에게 가산점 부여해야”

1999년 12월23일 헌재 위헌 결정, 군 가산점 폐지



횃불청년단(대표 이태강)이 군 가산점 폐지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권리마저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대자 가산점 부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태강 횃불청년단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訴)에 따른 제대자 가산점 부활’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입법 부작위’란 헌법상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대표의 탄원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당위성을 피력해 ‘군 가산점 입법 의무가 있다’는 헌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부여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과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결정은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변화된 시대 상황과 병역의 실질적희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공무원·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1961년부터 시행됐으나 1999년12월23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여성·장애인 등)의 권리를 제한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로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실제 사회에서는 병역 이행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같이 헌법 제 39조 2항의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군 가산점 시행 찬반 양측의 주장 근거로 제기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의표시이며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공무원이 갖춰야 할 충성심과 사명의식을 반영하는 정당한 평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드론 등의 첨단 기기로 이뤄지는 현대전, 저출산으로 인한 군 병력 부족 등을 감안하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도 자발적 군 복무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군 복무시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이행한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라며 “학업·취업 단절, 연봉 격차 등의 실질적 불이익을 보완하고 젊은 세대의군 복무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71788

이세희 기자